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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-OTC 시장 관련 문의 사항 안내 (기준 가격 및 거래 비용 안내)

인동첨단소재 2021-05-03 11:43:02 조회수 5,176

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, 

최근 당사 K-OTC 매매 시작 이후 주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. 

K-OTC 시장 거래 관련하여 자주 문의 주시는 내용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. 


- 아 래 - 

1. K-OTC 매매방식 및 기준가격에 대하여

경쟁매매로 주가가 정해지는 코스피, 코스닥, 코넥스 시장과 달리, K-OTC 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범위내에서 매매가 체결되는 상대매매 방식으로, 같은 시간대에도 여러 가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.

 

그날의 마지막 거래가 그날의 종가 및 다음날 시가가 되는 기존 코스피, 코스닥 시장과 달리, K-OTC는 단일화된 종가가 없기 때문에 전일 거래된 모든 가격의 평균값인 가중평균 주가를 산출하여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전날 종가와 다르게 다음날 아침에 확인하시는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 

기준가격은 주식의 가격제한폭의 근거가 되며 주가의 등락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참고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겠으나, 매수 및 매도 가격, 수익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격은 아닙니다.

 

2. K-OTC 거래비용에 관하여  

K-OTC 거래시 아래 비용이 징수됩니다.

1) 위탁수수료

- 위탁수수료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, 매매거래가 성립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

결제시점에 위탁자로부터 동 수수료를 징수합니다.

2) 증권거래세 

- 매매거래 결제시 한국예탁결제원이 매도가액(양도가액) 0.23%(2023 1월부터 0.15%)

증권거래세로 징수합니다. (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참고)

3) 양도소득세

K-OTC시장에서 주식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. 거래소 시장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에게도 과세되며 양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.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

다만, 인동첨단소재는 벤처기업으로, K-OTC에서 거래하시는 소액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

         (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과세될 수 있음).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 대주주요건: * 소득세법 제167조의 8(대주주의 범위)에 따라 K-OTC(협회 장외시장)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, 지분 4%이상

또는 40억원 이상


K-OTC 시장 제도 및 규정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K-OTC 홈페이지(http://www.k-otc.or.kr/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인동첨단소재 주식회사 

대표이사 유 성 운 (직인생략)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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