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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
인동첨단소재 2021-07-15 15:21:56 조회수 2,743

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20217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1731일부터 20218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 

1.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: 2021730

2. 명의개서 정지 기간: 2021731~ 202186

2021715

인동첨단소재 주식회사

            대표이사 유성운 (직인생략) 


 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은 행 장 박성호


※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23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는 주주총회 2주간전 통보됩니다. 임시주주총회는 8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, 부의안건은 추후 공지될 소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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