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2022년 8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년 8월23일부터 2022년 8월 2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1.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: 2022년 8월 22일
2. 명의개서 정지 기간: 2022년 8월 23일 ~ 2022년 8월 27일
2022년 8월 5일
인동첨단소재 주식회사
대표이사 유성운(직인생략)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
은 행 장 박성호
※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23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는 주주총회 2주간전 통보됩니다.